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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더 세진 ‘내란 전담재판부’ 법안?

2025-09-18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왔습니다. <br><br>Q.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 결국 발의가 됐는데, 더 세졌다고요? <br><br>A. 그렇습니다. <br> <br>두 달 전 박찬대 의원 법안엔 특별재판부가, 계엄 관련된 건 하나 였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이름도 지금까지 '내란 전담재판부'로 불렀던 거죠. <br> <br>그런데 오늘 법안 발의된 걸 보니까요 3개로 늘었습니다. <br> <br>지금 3특검 하고 있는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, 채상병 특검 고스란히 별도 전담 재판부가 생깁니다. <br> <br>Q. 광복 이후 전담재판부가 2번 있었는데, 한 번에 3개가 생기네요. <br> <br>A. 더 세진 대목은 하나 더 있는데요. <br> <br>대법원장의 역할이 줄어듭니다. <br> <br>전담재판부 판사는 외부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요. <br> <br>7월 법안 때는 그 추천위가 2배수로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, 오늘 법안에서는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없앴습니다. <br> <br>그냥 추천위가 1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무조건 임명해야 합니다. <br> <br>Q. 대법원은 전담재판부에 우려를 표했잖아요. 그건 해소가 안 된 거죠? <br> <br>그렇습니다 . <br> <br>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우려해 왔습니다. <br> <br>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<br> <br>하나는 사건을 배당하는 건 법원 권한인데, 재판 배정을 전담재판부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 훼손이라고요. <br> <br>또 하나는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에서 판사를 추천하는 것도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는데요. <br> <br>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두 번째 우려에 대해, 민주당은 삼권분립 위헌 소지 있다며 국회 대신 법무부로 추천 대상을 바꿨는데요. <br> <br>행정부인 법무부가 법관을 추천하는 것도 역시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법안 내용을 보니, 무시무시한 내용이 더 있던데요. <br> <br>네. 내란과 외환 혐의에 대해선 판사가 정상참작을 이유로 죄를 깎아 줄 수 없게 했습니다. <br> <br>법원행정처는 과잉 처벌이나, 법관의 재량 제한 등을 우려했는데, 강행한 거죠. <br> <br>또 사면이나 복권, 감경의 대상도 안 됩니다. <br> <br>그러니까 대통령도 사면할 수 없도록 못 박아버린 거죠. <br> <br>대법원이, 대통령 사면권 침해, 피고인의 평등권 침해 등을 우려했지만, 그대로 들어갔습니다.<br><br>이남희 선임기자와 잠시후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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